[ 엘지텔레콤 ] 6개월 가입조건 충족 후 요금제 변경시 보조금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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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석은희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5-08-02 07: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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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69 요금제를 유지조건으로 휴대폰 기기변경을 하면서
엘지에서 19,800원 보조금을 매월 받았습니다
6개월 이후 요금제를 변경시 약간의 추가되는 부분만 있다는 조건으로
기기변경을 했는데
최근에 출시된 유무선 무제한 요금제로 변경시 매월 보조되던 19,800 원 혜택이 제외되는 것은
소비자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6개월 전 당시의 요금제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은 억지주장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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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에게 구두 또는 내용증명우편 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