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웰빙 ] 시중의 싼 중탕을 비싼가격에 노인들에게 판매하고 있어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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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식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5-08-05 14: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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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신청을 해 보았지만 반품보다는 먹어보라는식으로 회유책을 쓰며 어떻게든 반품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현재 물건대금은 송금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상인들의 영업행태를 고발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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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01_132356.jpg (2.6M) DATE : 2015-08-05 14: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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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어르신에게 강제로 상품을 판매하고 반품까지 거부하고 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의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약철회 의사표시로 추후 통보 여부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기위해서는 내용증명이라는 우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