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웅진코웨이 ] 코웨이는 설치만 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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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승철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5-08-05 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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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제가 동양매직을 쓰고 있었으나 스탠드식이 아니라서 바꿀까 싶기도 했지만 동양매직 위약금도 많이 남았고해서 그냥 쓰려고 했으나, 위약금과 새로 설치하는 정수기 렌탈비 1년치를 영업사원이 대신 내주겠다며 대신에 공기청정기랑 비데까지 설치를 해달라하였습니다.
이래저래 저한테는 이득인거 같아서 알았다고 하였고 3월말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4월 정수기, 비데, 청정기 모두 제 계좌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 영업사원은 연락도 되지 않고 코웨이 고객센터에 여태껏 적어도 100번은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자기들은 모르는 내용이고 판매처랑 해결을 해야된다하며 판매처에서 전화갈수 있게 해주겠다고 이말만 계속 돌아옵니다.
정작 판매처는 연락한통 없고 저는 기다리다가 고객센터에 자꾸 전화만 하는 상황이 된거죠.
그리고 저는 분명 제 계좌를 가르쳐준적이 없는데 어떡해 알고 빠져나갔냐고 하니깐 그건 직접 경찰에 신고해서 도용사실증(?) 여튼 코웨이 고객센터와 판매처 모두 나몰라라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딴건 몰겠고 공기청정기는 안쓰니까 이거만이라도 위약금 내고 해지를 하겠다고 하니깐 등록비 10만원이 있다고 이거까지 총 20여만원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등록비가 왜 있냐고 계약서를 보자고 하니깐 그거역시 고객센터는 판매처에 판매처는 무응답 입니다.
너무 두서없이 말씀드린거 같네요
요약하자면
가르쳐준적도 없는 내 계좌에서 렌탈비가 4월부터 계속 빠져나간다는것.
고객센터 100번 통화해도 해결해주는 것은 하나도 없는 소비자기만한 기업
계약서조차 보여주지 않으려는 웅진코웨이 고객센터와 판매처
해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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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정수기 렌탈 시 지원받기로 하신 요금이 지급되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업체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