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젠택배 ] 로젠택배 택배파손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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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창우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5-08-03 04: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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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4일 아로니아즙을 택배 주문하였습니다. 아로니아즙 (블랙초코베리 15k 225,000 + 오디 15kg 105,000 + 즙내는 비용 40,000) 으로 370,000원의 가치가 있는 아로니아 즙 200개 입니다.
그런데 박스를 열어보니 아로니아즙이 200개 중 15개 정도 터져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박스 내부가 즙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박스 양 끝쪽이 구멍이 날 정도 였고, 택배시 신문지로 둘러쌓여있었는데 신문지와 박스 내부가 터진 아로니아 즙에 의하여 더러워진 상태였습니다.
택배를 받을때 아래부분이 축축한 것을 느꼈으나 단순히 습기에 의해서 인것으로 생각하고 회사로 배송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확인하지 못하고 6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확인하였고 회사 내부라 카메라로 찍을수 없었고 , 모두 처리한 후 박스만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와 사진을 찍어 증거를 삼은 후 그 다음날 로젠택배회사에 전화를 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접수를 하였으나 박스 실물이 없기때문에 배상이 안된다는 답변을 듣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명백한 택배회사의 실수라 생각되므로,
터진 15개(1850*15 = 27750 ) 및 샌 즙으로 인한 상품가치 하락과 그 처리시간에 대한 보상을 요청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로젠택배 운송장 번호 (1588-9988)
721-1359-5746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그림1.jpg (162.0K) DATE : 2015-08-03 04: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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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건강은료 주문하신후 배송과정에서 파손되어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