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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콜대리운전 ] 트리콜대리운전 회사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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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차선화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5-08-04 0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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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지난 7월 25일 지인들과 함께 부산의 조개구이 명소로 유명한 태종대 자갈마당에 가서 조개구이를먹으며 소주한잔을 했습니다
당연히 음주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고 차에 탑습후 50M도 안가 운전기사님께서 갓길에 주차되어있던 차를 글거버리면서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다행히 다친일행들은 없어 인사사고는 전혀없었고 저의차가 오른쪽 앞범퍼부터 시작해서 사이드미러 오른쪽앞문뒷문 뒷범퍼까지 손상을당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리운전 기사님께서는 본인의 회사 트리콜대리운전(051-333-3333) 사고처리반에 연락을 취해 사고접수를 했고 저도 사고 접수문자는 받았습니다.
마침 순찰중이시던 경찰관님 두분께서도 사건현장을 목격하여 자초지정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경찰관님께서도 이런경우에는 보험회사측과 해결을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경우가 처음 있어서 대리기사님께서 소속되어있는 트리콜 대리운전본사에 전화를해 정확히 등록이 되어있는 직원이 맞는지
보험적용이 되는지 확인을하고 저는 차를 출고한지 삼개월도 안되어있어서 저의 차량 폭스바겐 정비소에 맏기고 싶다고 하고
저는 직업자채가 영업직이기 때문에 차가꼭 필요하다고 렌트를 해줄수 있냐고 하니 트리콜대리운전업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정비소이외에는 렌트라는것은 전혀없고 본인들의 차를 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은 제차량이 다른 정비업체에서 정비를 받으면 AS가 안되기 떄문에 제가 다음에도 혹여나 하는 마음에 저의 폭스바겐정식정비업체에서 한다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비소에 입고하고 출고하는 날을 하루 3~4만원씩 계산해 대리운전기사님과 합의후 집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날 아침 바로 차량을입고를 하여 8월5일날 나온다고 날짜도 받아놓고
다 해결됬는지 알고 한시름 내려놓고 차가나올떄 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30일날 트리콜보험회사측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험회사 직원분꼐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트리콜대리운전측에서 서류가 한개가 누락이 되어서 보험처리가 안될수도 있다고 내일 아침 까지 트리콜본사측에서 연락을 주기로 했으니 기다려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리콜회사로 연락을 취해 사건 첫날 통화했던 강부장님을 찾아 이내용에 대해 여쭤보니
해결중이다 잘될것이다 내일까지 기다려 보자고 저를 안심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다시 한시름 놓고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뜬금없이 상대방 차주님께서 연락이왔습니다
본인 차량이 오늘 출고를 하는날인데 트리콜대리운전보험회사에서 보험이적용이 안된다고 하여
차가 출고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시는 겁니다.그리고 저보고 다알아서 하라며 본인은 차를 빼줄때 까지 렌트를 할꺼라고 하여
갑자기 이게 또 무슨일인가 하고 트리콜본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담당하시던 강부장님을 바꿔달라고 하니 그분은 교통사고로인해 출근을 하지안았다고 하며
진부장이라는 분과 통화를했습니다
제가 왜 상대방차주에게 이런 전화를 받게 됬는지 설명을 해달라고 하니
제가 트리콜 대리운전 회사에 전화를 해서 정식 콜을 받은게 아니기때문에 저는 트리콜대리운전의 고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무슨 말인지 다시 여쭤보니
7월 25일당일 제가 대리기사를 부를때 현장에서 바로 불러 출발을 했기때문에 트리콜대리운전본사에는 제가 고객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험해택을 받을수가 없다고 저보고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리운전 기사님께서 트리콜대리운전회사에 정식으로 등록되어있는 직원이 맞고 처음에는 사건을 다 처리 해준다고 마음놓고 있으라고할떈
언제고 갑자기 와서 이렇게 말씀 하시면 어떡하냐고 제가 어떻게하면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하였으나
트리콜대리운전 본사측에서는 갑자기 돌변을 하여 자기들은 모르겠다고 나몰라라 하시는 겁니다
제가 너무 억울하고 당황하여 이리저리 돌아 다니며 지인분들께 여쭤보니
대리운전은 현장콜과 회사에서 배차를해주는 정식콜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황을 보니 저는 현장콜에 해당이 되고 대리운전 기사님께도 연락을 취해 보니 본인도 저를 현장콜으로 접수를하고 운전을 하셨다고 하시는겁니다
그래서 대리운전기사님을 만나 지금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서로 대화를 해보니
트리콜대리운전본사측에서 저에게는 본사에 전화를 해서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게 아니기떄문에 보험적용이 되지 안는 다고 하였으나
본사측에서 기사님께는 현장콜 접수를 한것은 맞으나 현장콜을 접수한게 사고난 전인지 후인지 확인이 안되어 그렇다며 기사님책임으로 전가를 하고있다는 겁니다
기사님도 정식적으로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현장콜일경우 접수를 했고 업무를 보았는데 왜그런지 모르겠다며 너무너무 억울해 하시면서 울려고 하시는겁니다
저는 지금 왜 정식적으로 등록이된 고객이 맞는데 대리운전 본사측에서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대리운전 보험회사 측에서도 대리운전 기사님 잘못이라며
대리운전 기사님이랑 알아서 하라고 서로서로 저에게 떠미는 겁니다.
저는 나라의 법을 지키기위해 음주후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귀가를 하려고한  정직한 국민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억울한일을 당하는지 모르갰습니다.
제가 대리운전 회사에서 일한 지인께 물어보니 트리콜 회사에서 근무하는 몇천명의 기사들을 다 보험가입하지 안코 일부만 가입해서 돌리기를 한다는 말이있던데
그때문에 제가 혹은 기사님이 이런 억울한 일당하고 있는건 아닌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지금 스트레스로 인해 위경련으로 인해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있으며 불면증이 생
겨 잠도 못자고 제가 영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일때문에 일은 일대로 하지못해 실적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아정말 미쳐 버리겠습니다. 제발 누구라도 저를 제발 도와주세요 죽고십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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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대리운전기사분에 의한 차량사고후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동차사고는 민법과 특별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할 사람을 운행자로 하고 있고, 운행자는 사고운전자 이외에 차량 소유자가 포함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차량소유자인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의 운전을 대리운전자에게 전부 맡겼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운전을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차량 운행의 지배권을 모두 잃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차량소유자에게 운행자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차량 소유자에게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리운전보험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차량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했으므로, 보험료 할증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현행 대리운전 보험은 차량소유자의 책임보험금이 먼저 지급되는 방식이나 향후 전적으로 대리운전회사 보험으로 처리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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