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암 ] 택배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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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연식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5-08-04 11: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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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암에서 배송할때 구매한 제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배달함.
-수령자 본인에게 배달하지 않고 당직자에게 배송함.
-따라서 수령인인 제 친구는 물건을 보낸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수령을 거부함.
-나중에 배송이 안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어 택배(한진)기사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물건을 가지고 있으나 죽어도 배송할 수 없다고함. 이사실을 해암에게 알려주었으나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단 한번의 연락도 없었음.
-물건은 반송처리 되었고 이후 환불도 진행 사항도 가타부타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내가 돈을 돌려받을려고 인터파크에 2-3번 연락함. 그래서 더욱 화가 남.
-7주정도가 지난 오늘 인터파크에 전화를 했더니 왕복 택배비를 내가 부담해야 한다고 함.
-배송시 내 이름을 밝히지 않고 배달하였고,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배송하여 해암에서 잘 못함. 더군다나 수령인이 반송처리한 사실을 알고 연락하였을 때 택배사에게 연락하여 다시 배송해주도록 처리하였으면 되었을 것을 그렇게 처리하지 않음.
-소비자를 우롱하는 해암에서는 택배비를 부담하고 박카스 대금을 조속히 환불해줄 것을 요구함
해암 033-522-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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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문하신 물품을 배송받지 못하시어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물품 배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오픈마켓인 해당 쇼핑몰에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택배사에는 소비자가 의뢰한 것이 아닌 사업자간(쇼핑몰) 별도의 계약이므로 피해자인 소비자에게 쇼핑몰에서 배상을 해주어야 하며, 해당 쇼핑몰에서는 보상한 근거로써 택배회사에 구상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