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앤쇼핑 ] 과장광고하고 물건만팔아먹고 나몰라라하는 홈앤쇼핑을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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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명숙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5-08-04 14: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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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은 소비자대상으로 사기를친겁니다. 물건을팔거면 제대로 검증을하고 시연을하던지하지.. 대충 물만뿌려도 지워지는 오풀대충 묻혀놓고 마치 만능청소용품인양 과대광고를하는 홈앤쇼핑은 아직도 멀엇다는생각이듭니다. 소비자를 바보라고생각하는게 마치 7-80년대 구시대적인 사고로 영업을하고 있는거같아 심히 기분이 나쁩니다..그까짓 돈 안받아도 그만이지만 앞으로라도 계속 홈쇼핑을 하려면 적어도 이러한 점은 고쳐야 마땅하다고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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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홈쇼핑을 통해 구입하신 제품의 기능이 광고와 달라 무척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