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세입자 부당 사례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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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 ] 고시원 세입자 부당 사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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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준성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5-08-03 13: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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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 한달에32만원에 살고 있는데 5일 기준계약이라 전달에 미리 14일날
나간다고 이야기 하니 하루에 2만원씩해서 20만원 내라고  합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법적으로조치및 제가 어떻게 하면되는지요??  나가더라도 이분들 고소나 고발하고 싶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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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1개월 계약인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원운영 업)에서는 개시일 이전 이용금액 전액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시일 이후(이용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이용금액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이용금액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 미 환급입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권리행사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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