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도스포츠센타 ] 스포츠센타 횡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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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승운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5-08-03 15: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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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한 이후, 도도스포츠센타는 회원들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휴일 또는 시간단축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내용에 따르면, 헬스크럽 공사전에 운영시간은 1달에 1회(일요일) 휴무하였으며 일요일은 오전9시에 오픈하였는데 앞으로는 1달에 2회(일요일) 휴무하고 또한 토,일요일은 오전9시에 오픈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횡포에 맞서 스포츠센타 회원들은 몇차례 도도스포츠센타측 책임자의 면담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외면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도도스포츠센타측은 회원들과의 대화를 받아들여 1회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스포츠센타 지점장과 5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그동안의 고충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회원들은 일방적으로 회원들의 동의없이 휴일연장과 시간단축은 위법이다고 지적하면서 현행유지를 요구하였고 스포츠센타측은 인건비 및 물가인상으로 양해를 구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회원들은 인건비 및 물가인상으로 스포츠센타측의 상당한 어려운점을 인식하고 스포츠센타측에 건의해서 일요일 휴일은 양보하되, 토요일 만큼 6시에 오픈하도록 건의하자 하여 이를 스포츠센타측에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주지않아 소비자 고발센타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귀 소비자고발센타는 도도스포츠센타의 불법적인 횡포를 낫낫이 수사하여 관계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다 음 -
* 현행은 1달에 2회 휴무(첫째, 넷째) 토요일, 일요일 오전9시 오픈
* 이전은 1달에 1회 휴무(첫째) 토요일 일요일 오전 6시오픈
* 회원들의 대다수가 헬스공사 전에 1년 또는 6개월간의 회원권 계약
*** 스포츠센타측은 종전대로 이행할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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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이용중이신 스포츠센터측 일방적인 시간단축 통보에 부당함을 느끼시겠습니다. 구두상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권리행사 하시기 바라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