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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줌 휘트니스 ] 헬스장 예약을 했습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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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현상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5-08-03 11: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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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위해 헬스장을 계약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시험을 준비중이셔서 시험 끝난후 9월달부터 다니는걸로 계약을 하고 1년치 24만원을 입금 시켰습니다. 문제는 같은 헬스장에 다니는 누나가 애기 돌보는 문제로 헬스장에 다니지 못해서 남은 기간을 어머니한테 이월시킨다고 합니다. 기간이 많이 남아서 어머니 헬스장 계약을 해지할려고 전화를 했더니.. 계약할 당시 듣지 못한 위약금10%를 때서 환불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는건지요? 단 하루도 나가지 않았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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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헬스 회원권 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환불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환불 촉구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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