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동원데어푸드 ] 상한 음료 보상 절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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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건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5-08-03 14: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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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품은 상한 제품이였습니다.
동네 마트로 가서 따졌지만 해당 업체로 문의을 하라고 하더군요...해당 제품 고객센터는 전화을 받지을 않아서
이렇게 여기다가 글을 남깁니다.
업체명 (주)동원
제품구입처 대구 달서구 신당동 파워마트
구입 일시 2015년 8월 3일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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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구입후 드시던 음료가 상해있어 몹시 불쾌하셨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품, 포장지 등 증거물을 보관하시고 우리청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cfscr.kfda.go.kr)에 접수하시거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 하시면(T.1399) 신속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