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NY ] 120만원 주고 산 SONY TV 3년 정도 됐는데 고장, 90만원주고 패널갈아야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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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득석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5-08-03 14: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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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몇 일전에 화면이 너무 겹쳐져서 나와서 어지러울 정도라 A/S를 받았는데,
고칠수 없고 90만원 주고 패널을 갈아야한답니다.
Sony Korea는 유통판매점이므로 이런 경우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고
비용의 10% 정도를 부담하는 것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 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 정도면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일까요?
1. A/S센터는 고장 난 부분을 쓸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어 가전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기관입니다. 단지 명기된 1년 혹은 2년만을 위한 서비스 센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2. 가전의 복불복? 불량제품에 걸리든, 수명이 짧은 제품에 걸리든 그것은 소비자의 운에 맡겨야한다는 식의 논리는 옳지 않습니다. 불량이면 교환해 주어야하고, 수명이 짧은 제품이면 판매시에 패널은 3년 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가 명기되어야하고 소비자에게 고지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SONY가 이런 무책임한 생산과 판매를 일삼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3. SONY 홈페이지에 소비자 불만 혹은 개선 사항을 적을 곳이 없다는 점은 고객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런 불통의 기업 정책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을 바라는 점]
1. 제품보증기간이 지났다고 나 몰라라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한의 A/S와 도움을 주기위한 노력을 보이기 바랍니다.
2. 불량이나 제품수명이 짧은 가전에 한해서는 양심적으로 판단하여 교환 혹은 후속 비용의 50%정도의 비용은은 부담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용자의 부주의는 사용자의 잘못이니 예외사항이지요.
3. Sony 홈페이지에 고객만족 체크 말고 고객의 소리를 듣는 탭을 만들도록 권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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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시청하시는 TV의 고장으로 많이 불편하시겠습니다. 고가로 구입한 LCD, PDP TV가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