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앤쇼핑 ] 홈앤쇼핑 거짓 허위광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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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용석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5-08-01 15: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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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업체 홈앤쇼핑의 허위광고를 신고하려 합니다.
지난 수요일(7/29) 21:40분경 방송한 엘지 휘센 에어컨 방송 시청중 350명에 한하여 주말(8/1)까지 물건을 배송 설치한다는 방송을 보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구매당시 350대가 아직 품절되지 않았다는 방송을 보았고 구매후 익일(7/30) 홈앤쇼핑으로 부터 구매 확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 당시 주말 배송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정확한 일정은 담당기사가 별도로 연락을 취한다고 통보 받았으나 연락이 없어 홈앤쇼핑 상담원에 통화를 하니 설치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광고에서 강조한대로 당연히 주말 설치가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 구매를 하고 연락도 받았는데 홈앤쇼핑에서는 350명이 선착순이 아니 랜덤 방식의 선정이라는 담당자의 말을 듣고 정말 황당했습니다.
홈쇼핑 방송에서 판매 물건을 카운트 하며 방송하는 것은 랜덤방식이 아니라 당연히 선착순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홈앤쇼핑에서는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어쩔 수 없다 이벤트를 하는 물량(350대) 선정이 끝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 소비자를 농락하는 거짓 허위 광고라 생각하며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게 홈앤쇼핑에 제재가 필요하다 생각되어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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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홈쇼핑의 에어컨 구입 관련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