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앤미 성형외과 ] 비앤미 성형외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엄시아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5-08-02 02:10:05
본문
그래서 지금2차시술을 받으면 너무찐할꺼같다고하니 그럼 레이저로 색을빼고 연한색으로 다시 해주겠다고하네요.
저는 문신을하고 한달이상을 모자를 쓰지않으면 밖에를 돌아다니지 못할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은 본인들몸 아니라고 쉽게쉽게 레이저로 지우고 다시 문신하고 말을 너무 쉽게뱉는거 같았습니다.
그고통은 제가 다감당해야하는데 2~3개월 여유기간 더주면 될것을 그렇게 끝까지 짜증부리는 어투로 안된다고하더니 그 후 상담실장이란 사람이 다시 전화와서는 1차시술비용이 20이라고 말을바꾸네요.
2차는 서비스여서 안받아도 된다고 제가 그병원에서 2년동안 헤어라인,눈썹을 수차례 해서 시술시기를 뻔히아는데 원래대로라면 3차에 30만원주고 3개월안에 진행을하는데 1차시술후 착색이 잘안되니 한달에 한번씩 2차,3차 수순대로 시술을 받으라고합니다.그런데 이제와서 1차만받아도 된다며 말을바꾸네요.
몇만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병원에
2년동안 문신만120~30을 주고하며,기존고객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대하는 그병원 프론트에 있는사람들이며 상담실장에 태도,말투 너무불쾌하네요.그리고 결제를 한금액인데
시술을 못해주겠다는것도 이해가안됩니다.
- 이전글수입의류유통업체에서 결재한지 한달이상 배송도 안해주고,환불도 안해주고,연락도 안받습니다. 15.08.02
- 다음글쉰 음식을 판 레스토랑 15.08.02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고객편의무시한 병원측 의료서비스에 몹시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