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트고시텔 ] 원장이무단침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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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chunri82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5-08-02 07: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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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8일16시즘에 종로5가게□트고시텔에 1개월계약 입주후여자라 남여
공용화장실이 불편하여 텔방문으로하루종일 화장실을못가 몸이불편하
여 입주2시간후에 사정을이야기하고 1일숙박요금으로 2만원을 감한방세를
환불요청하니
원장님이우린 그런법이없다며 거부를하여귀찮아서그냥 참고있었는데 입주
7일후 8일동안 출장갔다오니 생활용품들이 사라져 집으로 귀가한 원장한테
물건들이 사라졌다고 전화하니 몇일동안 없는것같아 노크몇번하니 인기척
이 없기에 퇴실한줄알고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한심하여 본행위는 무단
무단침입죄에 해당하는거 모르시냐고 물으니 옆실입주자가 제방에서 탄냄
새 난다고 하여 노크하고 열었다, 몇일동안 안보이기에 퇴실한줄알고 노크
하고 문을열었다, 건물주인은 원장이기때문에 본고시텔에 계약입주자가
방세를 지불하고 입주한상태에서도 입주자와 연락없이도 노크한후에 대
답이없으면 원장은 호실출입이 자유롭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법률계
통관련된 일을했었기에 법률관련문제는 이야기도하지말라고 합니다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사고를하는사람과는
사리가 안통하여 도움을 청하는바입니다 그리고 명백한 다소 엄중한 피해
를 입을수도 있는데 즉 입주후에는 1분이지지나든 환불은 무조건 불가능하
다는점이 입주자들한테는 너무나 가혹하다는 생각이드네요 소비자고발센
터에서도 설득에 노력하시고 실조치법은 존재하지않다는 답변을 확인했었
는데요 그렇다면 환불은안해주니 계속입주해야되고 계속 무단짐입피해를
입고있어야 되나요? 계속 환불이야기를 하는것이 아니라 최소 당일 1,2시간
후에는 환불해주는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남자원장과 남자실장님이 계시고 똑같은 말을 하시는데 너무 불안하고 무섭
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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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고시텔 이용 중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시 이용일을 일할 계산한 금액 공제후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