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우위더스 ] 어플서비스(인터넷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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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재현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5-07-29 09:31:54
본문
업체명: 글로우위더스
인터넷 지역 카페(김포 김행나 카페)에 여러개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좋은 홍보서 글을 올려 준다고 하여 90만원을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6개월)
한달이 지났지만 인터넷 카페에 단 한번 홍보성 글을 오리고 당일 홍보성 글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계약해지는 안된다고 합니다.
경찰서등 여러군데 알아보니 민사(법)로 해결을 하라고 합니다.
90만원 가지고 어느 누가 법정 소송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계약 해지를 하려면 위약금 30%를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인터넷 카페에 성의 없는 인터넷 댓글 한번 달고 글로우위더스라는 업체는 약40만원이라는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글로 표현하다 보니 아주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긴 힘이드네요
경찰서에서는 사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이런게 사기가 아니면 어떤게 사기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저는 내일 태어나서 처음 가는 법원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 보려고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소비자 고발센터 담당자분께서 저에게 전화 주시면 자세한 내용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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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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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에 홍보의뢰후 해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있어 상심이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