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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누리모터스) ] 중고차 관련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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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원빈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5-07-31 12: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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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3월5일에 경기도광명 누리모터스에서 BMW 320i 모델을 구입했습니다.
구입당시 차량을 보던중 운전석 앞쪽에 휀다 나사가 까진흔적이 있어서 사고났었나고 물어보니까
사고는아니고 단순교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차량구입시 저에게 준 성능기록표엔
무사고라고 체크가 되어있습니다. 오늘 bmw방배동 서비스센터에 볼일이있어서 방문을했는데
혹시나하고 제차량 전주인의 수리기록이 있을까해서 봤는데 사고가 한번 크게 났던차량입니다.
근데 중고차 딜러는 무사고라고 했었고 사고흔적(볼트나사)보고 단순교환이라고 했었네요
차량성능기록부를 발급한정비소도 사고차임에도 자세히 검사하지않고 대충검사했나봅니다.
어떻게 환불이나 보상을 받을수는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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