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택배 ] 사고처리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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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선영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5-07-30 14: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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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현대택배사업소 여직원이 직접 포장해서 보냄
매직으로 파손쓰여서 물이 흘러서 도착
남원현대택배사업소에 찾아갔더니 포도등 식품은 배상이 안된다며 돌아가라고 함
그런 이야기 못들었다고 하니
여직원이 분명히 말했을텐데 본인이 못들은 거가지고 배상해달라고 하면 안된다고 함
현대택배본사에서는 전주 사업소 번호 알려주면서 사고처리하라고 함 ( 고객상담원 김강옥)
전주 사고처리담당 고병진씨와 통화 후
남원현대택배여직원이 본인이 택배보낼때 포장해준것이 맞고
그 때 포도 등 식품은 배상이 안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함 / 녹음함
전주 사고처리담당 고병진씨가 남원사업장에 사고처리하라고 지시내림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고병진씨가 연락이 닿지 않고
기다리라는 문자만 도착함
첨부파일 / 포도사진 + 음성녹음 파일 ( 남원사업소 여직원 시인녹음파일 + 전주 사고처리반 담당녹음파일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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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택배로 받으신 과일이 훼손된채 배송되어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현행 표준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에 의하면 포장 상태가 불량한 물품은 사업자가 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