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미힐피거 ] 타미힐피거 의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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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원미혜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5-07-31 01: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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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부분이 말려서 들어가
전화했더니
심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몇일뒤 전화기 와서
옷안쪽 옆에 붙어있는 택을 제거해서
심의 자체를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구입해서 2번 입었고
빨지도 않은 옷인데
피부가 예민해서 모든옷의 택을 제거 하고 입는 저로써는
무척 황당합니다
자기네 제품은 맞는데
택이 없으면 심의조차도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전화 통화는 3시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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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구입하신 면티 하자로 인한 심의 요청히 택이없다는 이유만으로 거부되어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부탁드리여 심의요청하시는데 의류택이 필요한지에 관해서는 심의기관측에 문의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