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로우 모바일 ] 해지처리 지연으로 인한 요금 발생분을 해지자에게 부당청구 수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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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효진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5-07-31 14: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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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쯤 요금 미납고지서가 와서 헬로 모바일 측 상담사와 애기를 하여 남은 단말기 금액을 다 정산하고 끝난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제 타통신쪽 단말기를 개통하려니 헬로 모바일에 미납금이 남아있어서 개통이 안된다는 연락을 받았어 너무 어의가 없어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이런사례가 아주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피해를 임을줄은 몰랐습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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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번호이동 후 미납금 관련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번호이동 시 요금정산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