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정나라 ] 액정나라에서 매입가격을 과장광고해서 소비자를 우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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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정인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5-07-29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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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상도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물품을 업체에서 테스트한 결과 변색(업체 말로는 사용하다 발생되는 열 등에 의해 테스트기에서만 확인된다고 함)이 진행되었다는 이유로 6만5천원에 매입해준다고 하다가 불만을 이야기하자 7만원까진 주겠다, 몇일 뒤 사장에게 말해 다시 매입가를 정해주겠다 등 소비자를 우롱하고 싫으면 반품받으라고무시하였습니다.
사이트 상에서도 물품에 멍이나 찍힘 또는 강잔상이 아닌경우 그보다 많은 금액에 매입가를 표기해놓았습니다.
물품(파손애정)에 대해서는 삼성서비스센터와 파손액정매입업체로부터 겉유리가 금가있는 것 말고는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물품에 대해 대부분에 고객들이 확인할수도 없거나 무지한 점을 악욕해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액정나라'라는 사이트를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 액정나라.png (825.9K) DATE : 2015-07-29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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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고 휴대폰 매입 관련 피해를 입으시어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