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진택배 서비스 불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창호
- 조회수 : 123회
- 작성일 : 15-07-30 07:53:27
본문
핑계로 물건을 미집하를 시켰습니다. 저는 다른분과 약속을 했던 날짜와 시간이 있고 그렇게 해야만 신뢰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진택배의 무책임한 처사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의 신뢰가 깨져 버렸습니다. 늦을
것 같으면 물건을 보내주는 업체에 이야기해서 늦게 가져가던지 가져갔으면 바로바로 처리를 해주던지 그래
야지 저도 미리 약속한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물건이 늦게 도착한다고 이야기를 할건데 중간에서 사람 바보 만
드는 한진택배의 서비스정신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도
그냥 넘어갔더니 소비자들을 바보로 아는지 너무 막무가내입니다. 도대체 직원들 교육은 시키는건지 의심이
들고 소비자들한테 피해를 줄려고 택배회사를 차린건지 알 수 가 없네요. 너무 화가 나서 두서 없이 적었습니
다.
택배의 서비스 정신이 뭔지 궁금하네요
- 이전글선풍기보다 못한 200만원 에어컨 15.07.30
- 다음글지침이 약관보다 앞서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15.07.30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주문하신 물품의 배송지연으로 피해를 보시게 된것과 관련하여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