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전화 약정위반 위약금 추징 사례에 대한 불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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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구로지사) ] 집전화 약정위반 위약금 추징 사례에 대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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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혁철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5-07-30 09: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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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만기일이 2015년 6월19일이고 통신사를 sk로 이전을 하면서 실수로 2015년 6월 18일날로 이전 처리가 되었습니다. 명백한 sk의 실수여서 대리점 통해서 위약금 보전을 받으면 되지만 kt에서 부과된 111,600원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월 기본료 포함 5000원 정도 납부 된걸로 알고 있는데 단하루 실수로 기본료의 수십배의 위약금을 내라니요.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생기지를 않기를 바라며 고발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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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집전화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전화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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