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도자동차공업사 ] as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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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보경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5-07-29 17: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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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판금받은 부분이 갈라지고 살짝 들어가기 시작해 2015년 4월 6일에 AS를 받았으나
다시 같은현상이 일어나 5월중에 담당자에게 확인전화를 하여 AS받은 후 같은 증상으로 갈라지고
들어가기 시작하니 다시 AS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전화를 하였습니다.
차가 일하는 차라 금방 갈수가 없어 미리 전화를 해놓으니 나중에 갔을때 우리에게 받혔다거나 눌렀다거나
책임을 돌리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계속 일하는 차라 가보지 못하고 7월 29일에 AS를 받으러 갔으나 이제는 다른차에게 받히거나 눌려서
철판이 들어갔으니 AS를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조금 늦게 간것은 인정하나 늦게 가게될까봐 미리 전화도 해놓았고 처음 AS 받은곳과 같은곳에 같은현상이 나타나는데 왜 우리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른차에게 받히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공업사는 안해줄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혔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도 AS를 안해주면 된다고 말을 합니다.
두번째 같은 현상으로 AS 받는 것도 번거럽고 짜증나는데 해줄수 없다는 말을 들으니 속상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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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자동차 수리후 하자가 발생한것과 관련하여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로부터 90일 이내,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부터 60일 이내,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 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부터 30일 이내에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해 무상점검, 정비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