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에스테 ] 피부관리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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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은경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5-07-30 10: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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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이 10회결제시 5만원인걸 고려하면 별로 할인 받은 가격도 아니지요.
처음 다닐때부터 큰 효과를보지못해 조금 불만이있었습니다 (한번에 20만원인 스피큘링이 원래 관리후 3일정도 심하게 따끔거림을 느낄수있다고했는데 저는 따가움이 몇시간이면 없어지더군요. 피부가 좋아지지도 않았구요.)
그래도 저를 담당해주시는 실장님이 꽤 마음에 들어 서서히 좋아지겠지 생각하며 계속 다녔습니다.
그러다 저번주 금요일 제 예약시간 몇시간전 전화가와 압출/관리할수있는 실장님이 오늘 쉰다고해 화요일날로 예약을 미뤘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병원을갔더니 제 담당분이 그날도 쉬신다며 담당실장님 밑에서 관리전 메이크업 클렌징해주시던분이 제 관리를 들어가시더군요.
전 그분이 경력도 별로없고 잘 못하시는걸 알았지만 뭐라하기싫어 일단 관리를 들어갔습니다. 아니나다를까 관리중 허둥지둥대시고 압출도 원래 30분정도걸리는데 그분은 5분만에 성의없게 끝내시더군요...
관리후 저를 조용히불러 병원과는 상관없는 다단계 화장품을 추천하시며 자기 개인번호도 적어주시면서요.
이틀이 지난 지금 피부가 더 엉망이된거같아 찝찝한 마음에 전화를해보니 제 담당실장님이 또 오늘 쉬는날이라고해 어이가없어 그 실장님은 이제 안나오시는거냐고 묻자 그제서야 그만두셨다고하네요
그 병원에서일하시는 다른 분들이 피부관리자격증은 있나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그 병원에서는 딱 봐도 교육중인 보조분께 환자를 관리시킬수있죠?
이제 스피큘링 한번밖에 안남았는데 무서워서 거기서 관리받기가 꺼려지네요.
환불을 받고싶은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그리고 자격증 없이 관리사고 일할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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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피부관리실에서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