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전화 약정위반 위약금 추징 사례에 대한 불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t(구로지사) ] 집전화 약정위반 위약금 추징 사례에 대한 불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권혁철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5-07-30 09:32:09

본문

사용만기일이 2015년 6월19일이고 통신사를 sk로 이전을 하면서 실수로 2015년 6월 18일날로 이전 처리가 되었습니다. 명백한 sk의 실수여서 대리점 통해서 위약금 보전을 받으면 되지만 kt에서 부과된 111,600원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월 기본료 포함 5000원 정도 납부 된걸로 알고 있는데 단하루 실수로 기본료의 수십배의 위약금을 내라니요.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생기지를 않기를 바라며 고발을 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집전화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전화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2176 생활가전 파람 이상현 2015-07-29
242175 생활가전 크린파워 김상완 2015-07-29
242174 식음료 복정동 도매유통점 천수연 2015-07-29
242173 생활용품 샤트렌 홍제점

처리중

가격 사기
김지은 2015-07-29
242172 기타 아고다 김연인 2015-07-29
242171 휴대전화 스타통신 안현식 2015-07-29
242170 식음료 개인 김명덕 2015-07-29
242169 통신 kt 이기섭 2015-07-29
242168 금융 메츠라이프 이호진 2015-07-29
242167 기타 모켄리조트 김윤자 2015-07-29
242166 생활가전 동부대우전자 아무개 2015-07-29
242165 기타 광주 신세계백화점 머렐매장

처리중

불량 신발
신윤지 2015-07-29
242164 기타 바코패드 노현석 2015-07-29
242163 기타 아트모임 박민아 2015-07-29
242162 통신 애플 아이튠즈 앱스 김요한 2015-07-29
242161 금융 한화손해보험 이원채 2015-07-29
242160 기타 (주)시사티앤이 유씨 2015-07-29
242159 기타 이화주단 김나영 2015-07-29
242158 통신 삼성전자 임승재 2015-07-29
242157 통신 오송스파 박현규 2015-07-29
242156 유통 AK몰 나유신 2015-07-29
242155 금융 외환은행 김선영 2015-07-29
242154 서비스 ETS.org 장영미 2015-07-29
242153 기타 쿠팡 문지수 2015-07-29
242151 유통 경동택배 문병주 2015-07-29
242150 서비스 유나이티드 남현선 2015-07-29
242147 서비스 유나이티드항공 남현선 2015-07-29
242139 서비스 피치항공 최진숙 2015-07-29
242133 기타 개인거래 함희성 2015-07-29
242126 휴대전화 CJ헬로모바일 권동일 2015-07-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