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별통상 ] 한달째 보냈다고만 하고 물건을 배송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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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현은주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5-07-28 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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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주문하신 물품의 부분미배송으로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