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택배 잘못된 주소로 물건이 발송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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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택배 ] 현대택배 잘못된 주소로 물건이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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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아영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5-07-31 13:42:40

본문

안녕하세요.

지마켓에서 제습기를 구매하였고 현대택배를 이용해 물건이 배송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예상한 날짜에 물건이 도착하지 않아 내일쯤 오려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밤 9시쯤 모르는 번호로 한 아주머니가 연락이 와서 근처 **아파트인데 물건이 이쪽으로 잘못 배송이 되었다합니다.
원래대로라면 택배사에 전화해 다음날 회수하여 다시 배송해 달라 요청하는게 맞겠지만.
잘못 받은 쪽에도 반품처리로 불편을 끼쳐 드리고 싶지 않았고 가까운 거리라 그냥 다녀왔습니다.
헌데 20kg나 되는 큰 물건을 옮겨오느라 진이 다 빠지더라구요..

핸드폰 안심번호를 사용하지 않았기 망정이지, 안심번호를 사용했으면 저에게 연락도 닿질 못했을거고
이에 대한 물건 멸실 등 현대사쪽에 더 큰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어찌됬던 현대택배사에 택배기사의 실수를 제 쪽에서 부담하였으니 그에 응당하는 보상을 받고싶다 하였으나
훼손이나 멸실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별도 보상이 없다고 합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 물건 오배송에 대한 것은 소비자가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지.
법 규정은 따로 없나요?
현대쪽에 제습기값 50만원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메일로 받은 그저 '죄송하다'는 답변에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사 이용 중 오배송으로 인해 무척 답답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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