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이중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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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미경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5-07-24 09: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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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서받은 전화기가 처음부터도 불량이라불편했습니다.가족모두 핸드폰이있는지라 비상용으로 인터넷전화를 놓았으므로 그냥 약정끝날때까지 기다렸다가 유선전화기를사서연결을하니회선이틀린지 연결이안되어 kt에 문의하여 슈선전화로바꾸겠다 말했고 신규건호가입가능하다하여 당연히 번호를일반전화로부여받아 쓰고있는지 한달반되었습니다.
기사님이방문하여 인터넷전화회선을 일반전화회선으로 바꾸갔는데 요금을보니7월달에 두배가나온것입니다
쓰지도안았는데 이상하나싶어보니 지로세는 신터넷전화번호로 요금이나와있고 kt상담을해고니 인터넷전화와 유선전화2개를 쓰고있다고합니다.
주체측에 실수로 전에쓰던 인터넷전화를 해지하지지않고서 지금에와서는 번호신규가입만가능하나했는데 승락한거아니냐고합니다.
그럼 전화회선은 왜 인터넷전화연결선과 유선전화연결선 2개를 다 해놓고가지안았으며 소비자가얀아차릴수없게 지로는 왜 2가지 전화번호청구가아닌 한달반전에쓰던 인터넷전화번호로청구했는지
요금정산 반환청구 원하고 전에쓰던인터넷전화 획산한 해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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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전화를 일반전화로 바꾸시고 요금이 이중출금되어 매우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통신상품은 변동 전 기존 서비스를 반드시 명의자가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입자분이 가입해지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업체 측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해당통신사에 해지관련 녹취록등의 확인을 요청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