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투어 ] 입원으로 인한 여행상품 위약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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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선희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5-07-28 09: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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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여행예정일 5일일 경우 여행개시 1일전까지(7- 1) 통보시-여행요금의 20% 배상 지급 후 해지가능합니다. 위약금 내지않아도 되는 경우는 여행출발 전 소비자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급한 여행요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표준약관이 정하는 소비자의 불가피한 사정은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 여행 참가가 불가능해진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해 돌봐줘야 하는 경우입니다. 서류발급과 관련해서는 여행사측과의 협의가 최선책이라 사료되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