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 자동차 내부 손잡이 재질불량으로 인한 베임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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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희상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5-07-28 13: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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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현대자동차 담당자와 상담했으나 보증기간에 대한 얘기만 하고 구체적으로 피해보상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3 신체부위가 접촉하는 손잡이 부분에서 칼날처럼 도금이 벗겨져 신체가 상하여도 적절한 대답이 없음
4. 손에 난 상처는 아물었으나 손잡이 재질로 인한 손가락 부상에 대한 현대차의 적절한 답변을 듣고 싶음.
5.신체부위가 접촉하는 부분이 보증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신체가 상했다면 재질을 잘못 적용한 메이커측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됨.
6. 향후 재질 불량사항으로 인하여 다른 소비가 피해가 없도록 리콜을 실시 하던지 현대자동차에서 적절한 답변을 하여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조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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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8047787287.jpeg (75.8K) DATE : 2015-07-28 13: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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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보유하신 자동차의 내부 손잡이 불량으로 상처를 입으시어 매우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으며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