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파크투어 ] 계약서 내용과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아무런 연락이 없었던 여행사, 선택관관 강요 및 폭언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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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호경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5-07-28 14: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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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현지에 도착하니 일행이 없고 저와 친구 둘 뿐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전에 연락받은적은 없구요.
그래서 불안하긴 했지만 일단 오케이 했습니다.
첫째날, 가이드께서 제임스 본드섬 투어에서 카누 선택이 있는데 카누 선택 관광비만 지불하면 100불짜리 투어로 업그레이드해주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오케이 했습니다.
100불짜리는 6시간동안 가이드동행없이 배를 타는 것이었고 카누를 2번정도 타는 투어였습니다.
그러곤 저녁에 내일 일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50불을 더 지불하면 산호섬 대신 마이툰을 데려가주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저희는 그냥 본래 일정대로 하겠다고 하였고
둘째날 본래 일정대로 선호섬을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양한 해양스포츠를 선택안하고 투어에 포함인 스노우쿨링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이드는 진상고객이라는둥 재미없게 논다는 둥하는 말들을 하며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노쿨링 장비에 대해 10불을 더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배에서는 공짜이지만 해변에서 노는 건 10불을 지불해야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현지에선 거기에 대해 물어볼 수도 없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10불을 지불했습니다.
셋째날 사원 및 쇼핑센터 방문에서, 저는 라텍스 한개, 친구는 코코넛 오일 하나 샀습니다. 아마 그게 성에 안찼던지, 돌아가는 공항에서 가이드는 앞으로 너희는 패키지 여행 오지말라, 너희는 너희 이익만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냐며 선택관광을 많이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날 전통안마를 하기로 했는데 전통안마사가 없고, 스파를 하면 안마를 받을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이드가 부른 가격은 계약서 상에 나와있는 스파 가격보다 10불 높았구요.
돌아오는 공항에서 여행사와의 계약서를 살펴보니 본래 저희에게 배정된 가이드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고, 최소출발인원이 6명이었는데 2명이서 여행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공지가 없었다는 것, 그리고 선택관광은 강요될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이 모든 것들에 화가 났습니다. 가이드를 잘 못 만난건 운일 수 있지만, 본래 가이드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저희는 이런 불쾌한 여행을 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하게 된 것이란 생각 떄문이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도착하여 여행사 담담자분께 이런 이야기를 드렸더니,
가이드는 현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최소출발이 6명이지만 호텔과 항공권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한거다, 가이드에 의해 불편했던 건 주관적인 감정 아니냐는 것어었습니다.
물론 다 맞는 말일수도 있는데요. 여자 2명이서 여행에 험악하게 생긴 남자가이드 하나 동행이고, 물론 현지가이드는 없었구요. 또, 자가용에서는 앞, 뒤로 앉아야한다며 친구와 저의 자리를 떼어놓고 투어내내 선택관광 이야기만 듣게끔 만들고, 태국에서는 총살은 30만원이면 할 수 있다며 자기말 잘 들어야 한다 그러고, 마지막날 본인이 원하는 만큼 선택을 하지 않느니 사원에 대해 어떤 설명도 해주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 어떻게 다 나몰라라 할 수 있는지 모르겟습니다.
여행사에서 받은 계약서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 20150728_144920.jpg (1.8M) DATE : 2015-07-28 14: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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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외여행중 여러가지 불미스러운일을 겪으셔서 속상하셨겠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4조 여행사업자는 현지 여행사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행상품은 개개인마다 구매후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여행사와 현지여행사 사이의 낮은 지상비 설정 등 왜곡된 유통구조로 인해 가이드의 불성실한 안내, 추가요금징수 등 여행의 즐거움을 반감시킨 점 등이 인정될 경우 보상할 책임이 있으며 보상금액의 산정은 여행상품의 누락, 추가된 사항에 대해 지급하여야합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