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 활부지원금 미지급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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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미령
- 조회수 : 227회
- 작성일 : 15-07-30 21: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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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옵티머스 G-PRO2
2) 약정기간 2년
3) 활부원금 230,000원 (별도 19,000원 * 24개월= 456,000원 대리점 활부지원금 추가제공 조건)
추가제공 활부금이 3개월간은 입금이 되었고 그후로는 입금이 안되서 SK텔레콤 안내 114에
사실 내용을 신고 하였더니 SK B&B 직영대리점에서 아래와 같은 제안을 해 왔습니다.
1) 위로금으로 10만원을 요금 수납처리 하고 (약속이행됨)
2) 개통시점 1년뒤 기존폰 미반납 조건으로 새폰 개통 후 판매수수료 (30만원~40만원)을
지급할터이니 114에 신고한 내용이 협의 완료 된 것으로 이야기하면
위 2가지 약속사항을 반드시 지키겠다 하였음. (첨부파일)
2015년 07월 30일 2번째 약속을 이행 할 것을 촉구 하였더니
엉뚱하게도 비싼 핸드폰을 사고 비싼요금제에 가입을 해야 판매수수료가 20만원 정도가 나오는니
약속을 이행할수 없다 그러니 마음로 해라고 합니다.
비싼 핸드폰을 사야 하고 비싼요금제에 가입을 해야 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 아닌가요?
위내용을 SK 114에 시정하여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대리점에 책임을 전가 합니다.
통신 3사의 가입자 늘이기 전쟁에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하여 가입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SK 텔레콤을 고발합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주십시요.
파일첨부 ; 약속내용 문자 , 인터넷 판매 팜프렛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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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관련내용 확인하였습니다.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