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레이즈 ] 상품 소재 혼용율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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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용순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5-07-22 10: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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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가 {레이온65%,폴리30%,우레탄5%} 로 확인하고 구매를했는데요 받아본 상품은 ( 폴리95%,우레탄5% ) 라고 기재가되는겁니다.스판바지가아니어서 반품을하려니 배송비를 결재해야하는데여,상세설명아래쪽으로 " 안의 텍의 사이즈와 원단 혼용율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웹상의 상세정보를 확인해 주세요"라고 기재되있다며 무상반품 무상교환이 안된다합니다. 이말을고지할 것 같으면 정확한 혼용율을 기재하면되지 전혀다른 혼용율로 산세설명서에 올려놓고 다로고지를 한다는거는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그리고 웹상의 상세정보를 확인해주세요란 말은 어디웹상세설명을 애기하는건지도모르겠거니와 웹상ㅢ 상세설명대로 확인하고 주문했더니 다른소재의상품이고 이를 제기하면 실제와다를 수 있다고 고지했다면서 잘못이없다하는데여 이런상황을 어덯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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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