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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일공구 ] 성의없는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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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효원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5-07-26 18: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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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저희집 거실 바닥을 강동구 선일공구란 곳에서 구매한 솔빅 인대 코팅이란 제품으로 코팅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집 거실 바닥은 복합 대리석으로 시공이 되어 밌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듣고 제품 시공방법대로  시공하였는데 열흘도 되지않아 코팅이 벗겨지고 코팅제가 뭉치는등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를 담당자에게 문의하였으나 전문가용인데 초보자가 시공하여 생긴 문제라고만 말합니다. 제품은 15만원이지만 거실바닥의 시공비는 30배가 넘는 가격인데 바닥을 조잡하게만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협의하고 연락 준다더니 감감무소식입니다.사과의 말한마디없이 성의없는 대처가 전부입니다. 전 단지 a/s를 통해 나은 결과를 바란것 뿐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제재를 가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거실바닥 코팅작업후 하자가 발생하여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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