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백화점 ] 킨텍스 롯데블랙슈퍼쇼에서 구매한 물품이 정품과 B급을 합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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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용덕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5-07-26 21: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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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신발을 보니 한짝은 정품이고, 다른 한짝은 B급 신발을 한짝으로 판매를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와 집사람 신발 모두 동일하였습니다.
롯데백화점이라는 이름을 믿고 신발을 구매했는데,
2개의 신발 모두 정품과 B품을 합쳐 한짝의 신발을 만들어 판매를 했다는 것이 화가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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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신발이 정품이 아니라니 무척 당황스러우시고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