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KT통화품질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유미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5-07-21 17:39:22
본문
제가 지금 KT통신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핸드폰이 안터져서 KT고객센터로 통화품질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사님이 방문을 하셔서 통화품질을 체크를 해주셨는데 저희 사무실근처에는 중계기? 아무튼 그런게 없다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양주시청에서 허가가 떨어져야 공사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해주시고 다시 KT고객센터쪽(박동규과장?)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담내용은 대략 정리하자면 회사단지가 음영지역이다/공사가언제들어갈지모른다/승인이떨어져야된다/해줄수있는게없다/ 이라는 내용뿐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KT회사입장만 생각하지말고 소비자생각도 좀 해주라고 얘기를 햇는데 어떠한보상도 해줄수가 없다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제가 회사에 있는시간이 보통8시간 이상 있는데 회사 안에서는 안테나가 1~2개밖에 안떠서 통화를 할때마다 상대만 말소리가 끊겨들리고 정상적인 통화를 하기 위해선 건물밖으로 나가서 통화하는 어려움이 있고 제가 하는일이 있어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많이 하는데 정상적인 통화를 위해선 회의하다가도 주차창으로 나가서 통화를 해야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음영지역이라 어쩔수 없다는식으로 답변만 듣게됐습니다. 최소한의 소비자입장을 고려해줬더라면 이렇게 항의를 하진 않앗을텐데 계속 똑같은 대답과 먼저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어떠한보상도 해줄수가 없다는 얘기만 듣게되었습니다.
무슨보상을 바라진 않았지만 그쪽에서 먼저 보상을해줄수가 없다고 하니 이렇게 된이상 저는 제가 회사에 일하는시간동안 통화가 안된시간을 계산해서 요금감면을 해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가 언제진행될지도 모르는 판국에 계속 KT를 쓰면서 남들과 똑같은 요금을 내는건 부당하다고 생각이들고 그렇다고 회사를 옮길수도 없는일이니 너무 답답합니다.
- 이전글약정 할인 위약금 15.07.21
- 다음글자동차 보링작업 답변에 문의 드립니다. 15.07.2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직장에서의 휴대폰 통화품질불량으로 매우 불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