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로세탁 ] 어이없는세탁업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장미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5-07-24 22:51:15
본문
처음에는녹물?같은이물질이점박이형태로잇어서재의뢰를햇구요
찾아보니...이번에는건조가덜되어눅눅하고냄새까지나고잇엇어요
또다시재의뢰를하고찾으니...이번에는배부분이변색이되어왓 어요
업체에전화를하니그정도손실은소비가가감당해야한답니다..
이무슨어이없는말인지...계속항의를하니소비자심의를하는곳이잇는데그곳에서심의를거처검사결과에따라업체잘못으로나오면구인연도사용기간등을빼고배상해준다네요..검사비는소비자가감당하는것으로하는조건에서요..금액을산출하기도힘들뿐더러...기념일날받은소중한것인데..이곰인형은검사하느라사라지는것이고..결국은결과상관없이나만...손해인것....참나..어이없고..분하고..
재세탁두반이나맡기면서사과한마디안하고...
여기시스템이이렇습니다
슈퍼안에코너를만들어서슈퍼에맡기면업체에서수거해서세탁을해오는거에요
씨링이나영수증에는세탁업체로고...아래전화번호나알림말등은슈퍼로고둘다들어잇어요
그럼이슈퍼도책임이잇는거아닌가요?자기들도밑을만하니까한자리내어주고씨링이나영수증같이쓰는거잔아요...세탁업체두연락이바로안되니까슈퍼알바아줌마거처서얘기해야하고..몇다리를거처야대화가되는지모르겟네요..세탁업체가말한것처럼하는것뿐이답이없을까요?
- 이전글배송서비스의 새로운 서비스 현대택배 15.07.24
- 다음글가구 불량 교환 문제 15.07.24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세탁맡기신 곰인형의 훼손으로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