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파크티켓 ] 티켓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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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보경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5-07-22 19: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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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관객의 환급 요구시 공연일 7일전까지에는10% 공제 후 환급 이며 공연일 3일전까지는 20% 공제 후 환급, 공연일 1일전까지는 30% 공제 후 환급, 공연일 3일전까지 예매당일 취소시에는 전액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