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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kt 만행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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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영일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15-07-23 10: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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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옥천군 옥천읍 가화1길 3의 건물에 몇해전부터 비가 오면 누전이되고 건물에 누수가 심해 곰팡이가 쓰는등 방수업자를 수배하여 확인한바 KT측에서 선로 인입 공사를 하고 후처리를 하지않아 방수층이 깨저 일어난 일로 건물 4층 소유자께서 옥천kt전화국을 방문 항의 하였으나 4월부터 현장확인만 하고 아직까지 방관하고 있으며 금일 본인이 kt직원과 통화한바 나몰라라 하는 실정입니다.
방수층이 깨저 방수비용만 300만원 이상 견적이 나왔으며 4층 누수로 인해 2,3층 세대에 도배 및 장판교환
또한 3층은 누수로 인해 몇개월째 임대가 안돼고 있으며, 2층은 이번달에 방을 비운다고 합니다.
대기업인 kT를 상대로 힘없는 서민이 소송을 할수도 없고 힘없는 서민이 기댈곳은 이곳밖이 없어 글을 남김니다.
오늘도 비가옵니다. 4층 노부부는 누전될까 선풍기도 켜지 못하고 계십니다.
부디 힘없은 서민의 고층을 들어주시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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