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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갤러리 ] 화장대의자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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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순희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5-07-23 19: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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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한 10흘전쯤 화장대 의자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5만원 주고..
비싼 물품이 아니라 그냥 있으려니 화가 나서요...
엊그제 화장대 의자 다리 4개중 하나가 두동가리(파손)  났었어요
의자를 뭐 어떻게 한것도 아닌고 그냥 밀고 앉고 화장했을뿐....... 
처음엔 의자가 약간 휘청거리는듯 하더니 그냥 그대로 꽈당..... 
억~  하마터면 큰일 날뻔 한거죠...
그래서 어제 그 가구점에 의자를 가지고 가서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구점 사장님 왈...  소비자 과실 이랍니다.  의자 다리가 밀려서 부러진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럼 의자를 신주단지 모시듯 살짝 들어 앞으로 옮겨 앉고 또 살짤 들어 뒤로 옮겨 앉아야
되는 거냐고 했어니... 사장님 왈 .. 그래야 된다네요  나참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그럼 A/S는 어떻게 되냐? 했더니
이건 뭐 다리가 부러닌 거라  A/s 고 뭐고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헉~~  말도 안통하는 것 같고 뭐 제가 막무가네도 아닌데 막무가네 대하듯 약간 화도 나도 해서
그래서 그냥 알았다 하고 나오는데
이 부러진 의자 안가져 가냐고 소리 치더라구요
그래서 " 부러진 걸 뭐에 쓸려고 가져 가냐"고 했더니
사장님 왈 " 그럼 자기네는 뭐에 쓰냐고" 소리치더라구
그래서 그냥 못들은 첫 차타고 나왔어요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 수록 어이가 없네요
이건 뭔가요??? 
그 의자 가지고 올껄 하는 생각도 들구요  여기 저기 소문 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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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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