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KT무자위로 선정한 업체땜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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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유정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5-07-24 01: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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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원해주겟다고 해서 노트4 최신폰으로 2대나 바꿨는데 일은 그때부터 터졌어요
첨에 영업사원이 위약금넣어주기로 한날보다 한두달 지나도 안넣어줘서 케티로 바로 전화했더니 업체에 연락해서 확인해주겟다고 첨에 말한 위약금도 단말기 할부금이 남았다고 한건데 업체는 위약금부분만 해주겠다고 말이 또 바뀌는거예요
그리고 더 황당한 사건은 단말기할부금 처음에 제게 얘기할때는 24개월만내고 업체에서 1년 지원해준다니깐 전 믿고 대리점이 아닌 전화로 KT라고 하니깐 믿고 가입했는데 3달이 지난 지금도 KT에서는 저한데 영업한 영업팀이 없어졌다는 말만하고 24개월부분은 어떻게 해줄수 없다는 말만해서 너무 어이없구 화가나네요
모집할땐 KT내세우고 모집후엔 없어졌다는 말만하면 다인가요
애초에 대리점관리를 하셔야죠
너무 억울합니다.다 지원해주고 일반 대리점보다 단말기가 싸니깐 하죠
이런식으로 하면 누가 가입하겠어요
KT는 책임을끝까지 지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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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유선상으로 휴대폰 교체시 기존폰에 대한 위약금 입금약속이 지켜지지 않고있어 매우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관련업체 본사고객센터로 구두 또는 내용증명우편 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