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케이티 ] 친권자가 미성년자 명의 핸드폰을 구입 통신료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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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세영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5-07-24 1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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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의 계부입니다, 15년전 이혼으로 연락이 두절된채 살아 왔는데
친권자가 미성년의 명의를 사용하여 핸드폰을 구입, 사용하다가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안음.
5여년전 신용정보사의 여러번 독촉등으로 친권자가 납부하였는데,3여년전부터 또 신용정보사에서 독촉 및 최고서가 계부인 (본인)집으로 몇십번인지 알수는 없으나,정신적 고충이 너무나 큽니다
2015년 6.29일 성년이 되었읍니다. 미래를 생각하여 성년이 되기전에 미성년자 보호측면에 탕감하고자
신용정보사,KT본사고객보호센타와의 문답을 붙임으로 보내오니 참조하여 주시고 어떡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수고하세요.
첨부파일
- 20150724_(KT답변).jpg (1.6M) DATE : 2015-07-24 1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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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친권자의 자녀명의 휴대폰 개설과 미납요금 관련한 채권추심으로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올려주신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