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으로 시청료를 통장에서 빼가고 약정기간 위약금때문에 1년동안 수신료를 부담했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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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나이프 ] 이중으로 시청료를 통장에서 빼가고 약정기간 위약금때문에 1년동안 수신료를 부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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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한규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5-07-22 10: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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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기도 포쳔시 이동면 연곡리 459-1번지에 1대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에 2대 의 스카이 나이프를 설치하여 보았는데 포천시는 시청한지 5년이 되었고 인천은 지난 2월25일 2대를 해약했는데요
3년동안 약정이 되었다하여 해약을 하지 못하고 2년 시청후 나머지 1년은 LG인터넷티비로 시청했어요
문제는 해약하는 위약금이  45만원이고 1년 시청료는 30만원이여서 그냥 설치된체 설수후 요금만내고 1년을 기다렸지요. 한마디로 회사 편리한 약정에 속아서 수신료를 부담한거지요.
그런데 포천에 있는 어머님 TV수신장비는 2년전 태풍으로 안테나가 부러져 수리를 요하였으나 수리를 안해주어서 유선을 신청해서 시청하다가 금년 1월에 스카이 나이프를 신청하여 보고 있더군요.
제가 몸이 아파 2년동안 병원에 있다가 최근에 어머님집을 가서야 알게되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제통장에서 돈은 빼갔어요.
한마디로 이중으로 돈을 빼간거지요. 그돈이 무려 30만원이나 됩니다.
스카이나이프 기사가 설치하려오면 기존 설치된 스카이 나이프 장비를 보면 바로 알터인데 그장비는 모른척하고 철수해가고 새로 설치하고는 돈은 계속 어머니통장에서 빼가고 또 제통장에서 빼갔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사기친셈이지요. 고발합니다. 돌려주세요 .부당착복한 시청료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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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이용료 이중출금으로 매우 당황스러우시고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에 이중출금된 내용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시고 그에 따른 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또한 사업자의 부당한 요금인출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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