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문 ] 회사 사정이 나빠져 신문을 끊었는데... 3달재 계속 보내고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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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의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5-07-23 15: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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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어야 돈을내보낼수있는데 말입니다
이야길해도 들어 먹질않고 계속 신문을 보내는데 저희가 계속 고지서를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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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신문구독 중지요청후 미납금을 요구하며 투입을 계속하고있어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독거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이후투입되는 신문대금은 납부책임이 없읍니다 구독거절을 전달하였음에도 계속적인 구독강요와 신문을 강제 투입할 경우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532조에 의하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거래상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의사실현)이 있는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신문을 동의없이 계속 투입하고 나중에 신문대금을 청구할 경우 대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즉, 이 경우를 묵시적 승낙으로 간주합니다 현관에 'ㅇㅇ신문 구독사절'을 써서 소비자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신문은 집안으로 갖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 추후 대금납부 책임을 면할 수 있읍니다 공정거래원회(02-2023-4010,http://www.ftc.go.kr) 또는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한국신문협회(02-733-2251~2)로 부당행위 신고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