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다운약국 ] 상담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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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삼석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5-07-23 16: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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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서에 90만원을 3개월약정으로 계약했습니다. 효성캐피탈(주) 의 할부금융약정서에 계약했습니다.
은행자동이체까지 모두 약속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제 인터넷상에서 FPL형광등 가격을 검색보니 실제 가격은 터무니없는 가격, 계약가격의 반값이었습니다.
아직 할부금이 나가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상담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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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