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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티 ] 유무선 결합상품 할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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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현주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5-07-23 12: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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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27일 가입 ( 3년 약정 ) 2015년 6월 27일 해지

3년동안 케이티 ( 인터넷, 유선전화, TV ) 결합상품 사용했으며, 약정만료가 되어 현재는 해지한 상태.

결합약정 할인혜택 받고있을시 : 3년동안 43,310원 납부
해지시 케이티측 납부요청금액 : 54,590원

고발하는 이유 : 2015.7.23 고지서를 받고 전화해서 물어보니 결합할인은 말일까지 써야 할인을 받을수 있다길래, 6월 27일 해지하면서 3일차이로 결합할인을 못받냐니 그렇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한것에 화가나서 고발합니다. 3년동안 작은 금액을 납부한것도 아닌데 해지전화를 했을때 7월 1일자로 해지하면 결합할인을 받을수있다고 왜 고지를 안했냐니 그건 고지의무가 없답니다.
그럼 결합할인을 일할로 계산하지않고 월로 끊어 계산한다는 메뉴얼 고지된거 있냐 물으니 메뉴얼은 없고 자체적 정책으로 시행중이라는데, 아무리 케이티 입장에서 상담원이 상담을 한다지만 원칙이라고 우긴다는게 말이나 되는건지 원칙을 따지자하면 6월 27일까지는 결합이 묶여있었으니 할인을 해주는게 맞고, 3일동안은 결합이 해지된 상태면 할인을 안해주는게 맞는거지. 대체 원칙이 뭔지 알고싶습니다.

요청사항 : 결합할인이 한달동안 묶여있어야만이 할인이 된다는 메뉴얼 서류 받고싶습니다.
                (상담원이 원칙이라하면 그 원칙에 따라 행해지는 메뉴얼이 있을꺼라 생각함)

*** 케이티 유선 CRG 상담사 송보미 : 메뉴얼은 따로 비치된거없다고 응대함
      메뉴얼도 없이 원칙을 따질꺼면 통상적으로 납득이 갈수있겠금 원칙을 이야기하는게 맞다고봅니다.
      만약 월로 묶여있어야 할인이 된다면 6월 30일에 해지하면 결합할인을 못받고 7월 1일에 해지하면
      결합할인을 받을수 있다는게 말이됩니까? 상담원 자체도 무성의한 답변에 짜증납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속한 답변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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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 결합상품 약정만료로 인한 해지시 할인금액이 적용되지않는것과 관련하여 통신사에 가입된 약정할인 내용 확인필요합니다. 이면 계약서작성이 원칙이므로 사업자에게 소비자가 동의한 가입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약정내용에 할인에 대해 표시된 가입서에 동의했다면 이행할 수 밖에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업체 본사고객센터로 자세한 증빙자료 확인요청 하시기 바라며 대리접수가 불가안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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