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A ] 기아자동차 하자있는 차 팔아놓고 나몰라라 수리받으며 목숨걸고 타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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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서영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15-07-22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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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타려고 하는차입니다. 등록은 동생이름으로해두었고 서로 번갈아서 타려는차입니다.
2주째가 되면서 차에서 다다다다다다다다~~~~~ 소리가 납니다. 진동소리마냥 ...
엑셀을 밞을때마다 거의 나더군여 고속주행일때는 박에 바람소리때문에 잘 안들리지만 저속일때는 거의 소리가 났어여 이게뭔소리인지 ... 어디에 문제가있는지 내가 어찌 찾겠습니까? 자동차 정비기사도아니고...
쌔차를 산지 2주되가는데 이게웬 날벼락인가요..... 지정AS센터 전화했더니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알려줘야 문제를 금방 찾을수있다고 했습니다.
Q넷 센터 가서 진단받고 지정 센터 예약하고 오라합니다.
어디서 소리가 나는건지 귀기울이다가 사고도 날뻔하구 소리나는거에 신경쓰여서 사고날뻔도하구 운전하기도 힘들어서 판매 영업사원한테 전화했습니다.
Q넷 센터 먼저 가보라하더군여 쌔차를 산지 한달도 안되서 AS 센터를 다녀야합니까?????? 왜????? 쌔차아닌가여????????
내가 사고나서 AS 센터 가는것도 아니고 일년이상 탄것도 아니고 1만키로 탄것도 아니고 겨우 1천키로넘게타고있는데 쌔차사고 한달도 안되서 AS받아야하는차가 비정상차 아닌가여???????
한가하게 집에만 있는사람도아니고 월차내고 시간내서 AS 센터 가야합니다.
쌔차사고 기분좋게 차에 길 들이면서 룰루 랄라 해야할시간에 어디서 소리가나는지 귀기울여하고
귀기울이다가 몇번을 사고날뻔하고...... 이게 뭡니까????????????????????
휴가쓰고 시간예약해서 시흥점 AS센터 갔습니다.
연료통에서 엔진으로 보내주는 펌핑부의에 이상이있어서 엔진통과 부딛치는소리랍니다.
수리한내역이 방음패드 2장 붙였더군여 소리가 차내로 안들어가게 말이져.......
차에 이상이있는건 확인된거지만 AS센터에서 해줄수있는건 이것뿐이랍니다.
내가 사고나서 AS센터 간것도아니고 차 자체에 이상이 있는건데 내가 왜 이상이 있는 비정상차를 정상차랑 같은돈을주고 엔진통이던 펌핑부위던 언제 터질지 모르는걸 목숨걸고 타야하냐고 따졌습니다.
수리말고 다른문제는 고객센터나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하라고 하더군여....
고객한테 대하는테도가 배째라 나는모르오.... 나오더라구여....
새차사는돈이 자동차 장남감사는 돈은 아니지않은가여??????????
십원짜리??? 백원짜리??? 몇십만워짜리??? 인가여??????
거금 2천만원 입니다.......... 어렵게 모은돈을 탈탈털어서 새차를 구입했는데 이상이있는 비정상차량을 팔아놓고 배째라 나오는건 기업이 할짓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
이상이 있는차량을 모르고팔았다 하더라도 이상이 있다는걸 알았으면 소비가 원하는게 어떤것이지 들어보고 대도록이면 소비자가 원하는대로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도 아니고 대기업에서 대기업의 횡포를 부리는거로 보이는데 기가막힙니다.
비싼돈주고 목숨걸고 조마조마하게 타려고 산거 아닙니다. 운전미숙으로 사고나는거랑 엔지이 서버리면 어쩔지... 휘발유통이 구멍나면 어쩔지... 엔진으로 휘발유가 오버로 들어갈지 안들어갈지 이런그지같은 무서운생각을하면서 타려고 산거 아니라구요.....
펌핑부위가 이상이 있어서 떨림이생기는거면 펌핑부위를 교체하는게 수리아닌가여???????
이상은 있는데 방음패드 2장 붙여놨으니까 소리는 안들릴거랍니다.
기가막혔습니다. 본인차에도 자식차에도 이상부위가 떨릴정도로 비정상인데 소리만 안들리게해주고 타라고하면 타실꺼냐고...... 했습니다.
암말 못하시더라구여 ....
저는 이 차를 타고다닐수 없습니다. 동생한테 목숨걸고 차타고 다니라고 안하겠습니다.
대기업의 횡포가 아니란걸 보고싶습니다.
환불 처리 할수있도록 소비자 고발센터에서도 협조부탁드립니다.
시흥점 AS센터 상담하셨던분들입니다.
강기창 고객상담팀/기술책임
진 철 서비스2그룸/그룹장
첨부파일
- 20150720_181117.jpg (4.8M) DATE : 2015-07-22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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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신차구입하신후 나타나는 소음으로 인해 운행에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 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잔존시 관련 기능장치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하자에 대해 차량이 2년이내인 경우 관련기능장치에 대한 교환 요구 가능)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