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해지를 했는데 청구서(요금)가 부과된 경우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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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즈모바일 ] 통신 해지를 했는데 청구서(요금)가 부과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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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봉호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5-07-22 21: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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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으나 업주의 태도가 괘심하여 이렇게 사항을 토로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기위해 6월 22일에 해지비(28,280원)를 지불하고
해지에 따른 신청서도 당일에 제출하였습니다.(팩스 제출)
그리고 저는 당연히 해지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청구서(15,650원)가
날라왔습니다.(첨부파일 참조)
그 청구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22일 이후로는 휴대폰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업주측에서는 서류가 완벽히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확인전화가 없으면
해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니까?
자기들은 분명히 공지를 했다고 우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전화녹취를 확인해 볼 수 있겠냐고 하니까?
확인은 자기들이 하고 알려주겠다고 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믿느냐고 하니까?
정 못 믿겠으면 당사로 방문해야 녹취를 확인 할수 밖에 없다고 하내요.
참 어이가 없더군요. 몇 만원 때문에 직접 서울까지 방문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냥 오늘 다시 해지신청서를 제출하고 말았는데요.

이렇게 본인이 해지할 의사가 확실하고, 해지비용도 지불했으며, 서류가 확실하다면
굳이 본인의 확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해지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인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서(15,650원)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본인확인 이라는 것도 우스운 이야기 인 것이 해지하기 전에 이미 전화로
해지절차를 상담하였기 때문에 굳이 다시 전화확인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지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했으면서도 단지 전화 한 통화를 안했다는 이유로 해지를 폐지하고
본인이 모르는 가운데 사용료를 청구하는 행위는 업주의 횡포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조속히 청구금액(15,650원)을 반환되도록 신고를 하는 바입니다.

업주전화화번호 : 1800-6100 (주)아이즈비전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지완료하신 해당통신업체측 사용요금 인출에 억울함을 느끼시겠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지완료 증빙서류 포함)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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