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루니 ]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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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환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5-07-22 21: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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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후 내역을 보니 제가 원하는 색상이 아닌 다른색상으로 주문이 되어있어 취소를 하고 다시 결제하려고 했으나 취소할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취소/환불/교환은 1:1상담게시판이 있어서 5분도 지나지 않고 바로 다른색상으로 주문해야하는데 실수로 다른색상을 주문했다고 올렸습니다. 아침에 문자로 편한시간에 연락주세요라고 메세지가와서 전화를 했습니다.
상담원 : 선생님이 원하시는 색상은 품절입니다. 다른색상으로 구입하셔야합니다.
나 : 저는 블랙/레드로 사고싶고 그게 아니면 취소해주십시오
상담원 : 이미 다른색상으로 주문이 들어갔고 취소를 하려면 20달러를 내야합니다.
나 : 주문하고 취소하는 창도 없어서 취소를 못하고 어쩔수없이 지금연락한거아닙니까
상담원 : 고객님이 실수로 다른색상을 주문하신게 아니라 원래는 살려고 하다가 변심을
하셔서 색상을 바꾸려고 하시는거 아닙니까
나 : 절대아닙니다 영어로 black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서 신중하지 못하게 주문을 한건
인정하지만 변심을 한건 아니다.
상담원 : 저희가 10년을 넘게 해온 업체인데 고객님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줄 아십니까? (이때부터 제가 말하면 자르면서 정말 불쾌하게 대화를 이끌어나갔습니다.)
결국 20달러를 내고 취소처리됫습니다. 하루만에 20달러를 뜯긴 기분입니다.
다른인터넷사이트에서도 구매를 해보았지만 이렇게 불친절하고 고객한테 돈을 뜯는 곳은 처음입니다. 20달러가 아까운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도안되게 소비자들에게 돈을 뜯는 만행을 안저지를 수 있도록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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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